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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환율 상승에 따라 외화보험 판매 급증에 경고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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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5 추천 0 조회수 28 댓글 0

# 한국 금융감독당국, 환율 상승 속 외화보험 판매에 대한 경고 발령

금융감독원(FSS)은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보험 판매 급증을 주목하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했다. FSS는 외화보험이 외환 투기나 환율 변동으로 인한 이익을 위한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소비자들이 이러한 상품 구매 시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FSS에 따르면, 외화보험의 보험료와 혜택은 원화로 전환할 때의 환율에 따라 변동한다. 또한, 투자된 해외 채권의 금리에 따라 만기 환급률이 결정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환율 상승과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올해 1월 외화보험 계약은 7,785건에 달해, 지난해 1월 1,060건에 비해 7배 증가했다. FSS는 외화보험이 외환 투기의 금융상품으로 인식될 수 있는 잠재성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일반 원화보험 상품과 동일하게 운영된다고 재확인했다. 소비자들은 지불한 보험료와 수령한 혜택이 환율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환율이 달러당 1,450원이었을 때 보험에 가입했으나 만기 시 환율이 1,200원으로 떨어지면 환급률은 100%가 되어, 일반 원화 보험 상품에서의 121% 환급률보다 21%포인트 낮아진다. 금리에 연동되는 상품의 적립률은 해외 시장 금리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 금리가 하락할 경우 해약 환급금과 만기 혜택도 감소할 수 있다.

FSS는 보험가입자가 제품 세부정보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받았다고 깨달을 경우, 보험 계약 해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원문: https://eblockmedia.com/news/articleView.html?idxno=13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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