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스토킹 용의자, 3발 아닌 2발 맞아"…국과수 소견
경찰이 쏜 권총 실탄을 맞고 숨진 50대 피의자는 당초 알려진 3발이 아닌 2발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1차 소견이 나왔다.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은 '총상에 의한 복강 내부 과다출혈'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2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권총 실탄에 맞아 숨진 A(51)씨는 발사한 실탄 3발이 아닌 2발만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과수 부검의는 실탄 1발이 A씨 왼쪽 가슴 아래(횡격막 근처)에 박힌 채 발견됐다. 다른 1발은 배와 오른쪽 옆구리를 거쳐 관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관이 쏜 나머지 1발로 인한 총상은 사체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 직후 사체 검시에서는 실탄이 몸 안으로 들어갈 때 나는 구멍(사입부), 체내 관통 뒤 몸 밖으로 빠져나온 구멍(사출부)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해 A씨가 3발의 총상(사입부 3개)을 입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과수 정밀 부검 결과를 토대로 경찰은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경찰관이 권총 실탄 3발을 발사했으나 2발만 명중, 나머지 1발은 빗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부검의는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왼쪽 횡격막 아래에 난 총상이 컸다고 봤다. '복강 내부 과다 출혈이 1차 사인으로 보인다'는 소견이다.
국과수는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추가 사인 분석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 26일 오전 3시7분께 광주 동구 금남공원 인근 골목길에서 스토킹 범죄 용의자 A씨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피습 직후 동료 경찰이 A씨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했으나 전극 침이 두꺼운 외투를 뚫지 못해 소용이 없었다. A씨가 달려들며 또 다시 흉기를 휘두르자 B경감은 권총으로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차례로 쐈다.
총상을 입은 A씨는 병원에서 결국 숨졌다. 실사격으로 제압하려 한 경찰관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을 다쳐 응급 수술을 받았다. 이 경찰관은 공격 제지 과정에서 넘어지며 머리도 다쳐 뇌출혈 증상도 있어 치료 중이다.
출처 : 와이드경제(https://www.wid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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