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인 줄' 택시서 뛰어내린 승객 사망…운전자 무죄 확정

택시가 잘못된 목적지로 향하자, 납치당하는 것으로 오해한 탑승객이 차에서 뛰어내려 숨진 이른바 '포항 택시 투신'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택시 기사 A 씨는 지난 2022년 3월 4일 저녁 8시 50분경 B 씨를 승객으로 태웠다.
A 씨는 한 대학교로 가달라는 B 씨의 말을 잘못 알아듣고 다른 방향으로 향했고, B 씨가 두 차례에 걸쳐 목적지 확인과 하차 요청을 했음에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A 씨는 난청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A 씨는 피해자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시속 80㎞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는 택시에서 뛰어내릴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시간이 야간이고 주변에 가로등도 없어 C 씨가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해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A 씨와 C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http://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69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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