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잔혹” 판사도 놀랐다, 종업원 옷 벗긴 뒤 끓는 물 부어…치킨집 형제의 악행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뜨거운 국물과 냄비로 팔을 지지고 귀가 변형될 정도로 폭행하는 등 지적장애를 가진 종업원에게 온갖 악행을 저지를 치킨집 업주 형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2년 중학교 선배의 제안으로 강원도 원주의 한 치킨집에서 일하게 된 지적장애인 A(25)씨는 같은 해 7~11월 늦게 출근하거나 주방 보조 일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치킨집 업주 형제 B(30)·C(32)씨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다.
사건기록을 살핀 판사가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히 훼손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할 정도로 업주 형제의 가혹행위에 시달렸다.
공소장에 따르면 B씨는 둔기로 A씨의 엉덩이와 머리, 어깨 등을 여러 차례 내리치고, 책상에 왼팔을 올리게 해 둔기로 내리치고 피하면 얼굴과 머리를 때렸다.
치킨집 종업원으로부터 50만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B씨는 ‘그냥 빌려줄 수 없고 A씨를 때리면 1원으로 계산해 금액만큼 주겠다’며 종업원이 둔기로 A씨를 때리도록 부추겼다.
B·C씨 형제는 A씨가 근무 중 도망갔다는 이유로 치킨집 화장실로 데려가 옷을 벗게 한 뒤 끓인 물을 A씨 오른팔에 붓고 뜨거운 냄비에 10초간 팔을 지져 2도 화상을 입혔다.
형제와 함께 A씨에게 가혹행위를 해온 종업원 D(28)씨는 A씨가 반성문을 쓰고도 계속 출근하지 않자 ‘근무지에서 도망가면 1억6000만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에 서명하게 하고 흉기로 엄지손가락을 스스로 찌르게 해 흐르는 피로 지장을 찍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이들은 A씨 가족을 상대로도 범행을 저질렀다. A씨가 강요로 지장을 찍은 차용증대로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 어머니가 사는 집에 들어가 안방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현금 70만원을 훔쳤다. A씨에게 겁을 주며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100만원어치의 물건도 결제했다.
https://v.daum.net/v/2025022214582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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