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딥페이크' 30대 공범에 무죄…"증거 없어" (서울대 N번방 공범 1명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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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딥페이크' 30대 공범에 무죄…"증거 없어"
앞서 주범 등 나머지 피고인 3명엔 징역 10년 등 중형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 중 한 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13일 성폭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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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주범 등 나머지 피고인 3명엔 징역 10년 등 중형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 중 한 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앞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관련 피고인 4명 중 나머지 3명과 달리 이날 무죄가 선고된 한씨에 대해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씨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서울고법이 피해자들의 재정신청을 인용해 기소토록 결정하면서 재판받게 됐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주범 박씨(41)와 강씨(32) 등이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사건이다.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조사 결과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100여건·1천700여건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61명으로 파악됐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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