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尹, 계엄 두달전 '비상대권 사용해 이재명 등에 조치' 말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16889
21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 전 사령관을 조사하며 “대통령이 계엄 약 두 달 전부터 현재의 사법체계나 재판 지연 상황에서는 이 대표 등에 대한 조치를 할 수가 없으니, 비상대권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탄핵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계엄 선포 후 야권 인사 등에 대한 체포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국회 기능 마비’를 일으키는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란이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같은 주장과 상반되는 여 전 사령관 진술을 확보하면서, 윤 대통령이 최소 계엄 두달전부터 이 대표 등 유력 정치인이나 야권 인사들에 대한 위법적 조치 방안을 강구해온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여 전 사령관은 검찰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계엄 전부터 수차례 비상 조치권 발동을 언급해온 까닭에 지난해 11월 초 장관에게 (계엄을 만류하는) 조언을 드렸다”며 “2025년에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면 한반도 주변 정세가 많이 바뀔 것이니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살피셔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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