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날벼락 석방' 어떻게 가능했나?…법원 기존 관례 뒤집고 새 해석
법원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 같은달 20일 심문기일이 진행된 바 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며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법원은 이같은 양측 주장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규정된 바, 위 구속기간을 '날(日)'로 계산해온 종래의 산정방식이 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다고 짚으며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볼 때,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실제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 이상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언제 서류가 접수‧반환되느냐에 따라 늘어나는 구속기간이 달라지는 등의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이유를 설시했다.
재판부는 "기술의 발달로 정확한 서류의 접수‧반환 시간 확인 등이 가능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어렵지도 않아 수사기관의 구속 피의자 관리나 구속수사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지금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지난달 20일 구속취소심문 당시)라는 입장이었지만, 법원은 기존 판례를 뒤엎고 새 기준을 제시하며 이를 물리쳤다.
재판부는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즉 체포적부심 기간도 구속기간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16일 실효성이 의심받으면서도 체포적부심을 법원에 신청한 노림수가 결국 맞아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의 '법 기술'이 성공적으로 발휘된 셈이다.
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결론지었다.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했을 때,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지만 공소 제기는 26일 오후 6시 52분에 이뤄졌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 "공수처가 내란죄 인지했다고 볼 증거 없고 '공수처→검찰' 신병인치 절차 안 거쳐"
법원은 이같은 구속기간 산정의 문제뿐 아니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로 체포·구속하고 그의 신병을 검찰에 넘긴 것에 대해서도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서는 주된 이유가 아니었지만, 향후 내란죄 등 형사재판이 진행될 때 공수처·경찰 공조본의 수사 적법성에 대한 문제로 번질 수 있어 눈길을 끈다.
법원은 "설령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직권남용죄 수사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공수처와 검찰청은 상호 독립된 기관인데도 근거 없이 구속기간을 임의로 협의해 나눠서 사용했으며 두 기간 관 피고인 신병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이유 있다고 봤다.
법원은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을 이유로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이에 대해 법령에 정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인 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만약 이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언급한 것이나, 이를 "파기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부분이 눈길을 끌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376706?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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