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구제역, 억울함 호소…"쯔양, 사생활 논란 사실이라 돈 쓴 것”


‘징역 3년’ 구제역, 억울함 호소…“쯔양, 사생활 논란 사실이라 돈 쓴 것”
지난해 7월 구제역이 쯔양 협박 및 갈취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한 모습. 수원=뉴시스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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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 및 갈취 혐의 징역 3년 선고…“재판부 반성 없어”
“쯔양이 폭로 막기 위해 위기 관리 용역 주며 돈 지급한 것”
“증거 부실”“쯔양 사생활 논란 사실임을 드러낸 판결일 뿐”

구제역은 2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식입장을 내며 쯔양 협박 혐의 1심 법정구속 판결에 대해 “증거를 철저히 무시한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구제역 측은 “쯔양 회사 PD와 임원 진술 외에 이준희가 쯔양측에 돈을 요구하거나 해악을 고지한 증거는 전혀 없다”라며 “전과자이자 수배범인 아카라카초가 불법 복제한 녹음 파일에 나온 사적인 대화를 유일한 증거로 해 공갈과 강요 혐의를 인정했다”고 재판부에 정면으로 반기를 세웠다.
이어 “구제역 등 피고인들 그 누구도 쯔양의 과거사나 사생활을 외부에 폭로한 사람은 없고,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도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또 “과거사를 폭로할 것을 해악으로 고지해 협박을 한 사실도 없다. 오히려 폭로를 막아주고 관리해달라며 돈을 주고 리스크 관리 계약을 제안한 것은 쯔양과 쯔양 회사다”라고 강조했다. 자신은 용역비를 받고 폭로를 막기 위한 리스크 관리 용역을 성실히 수행했을 뿐이라는 것.
쯔양의 과거 사생활 이야기와 범죄 피해 사실을 쯔양 회사 측으로부터 적나라하게 전해들었다면서 “피해자를 괴롭히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돼서 그 이후 어디에도 쯔양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구제역은 “이 판결의 의미는 쯔양 사생활 논란이 모두 사실이어서 스스로 여기저기 돈을 주고 입막음을 하려고 할 정도로 겁을 먹었다는 점, 즉 쯔양은 본인 사생활이 밝혀질 것이 그 무엇보다 두려웠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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