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보고 놀라 넘어진 70대 사망…'비접촉 사고' 운전자 처벌받나
아파트 단지 내 건널목을 지나던 70대가 다가오는 차를 보고 혼자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했다. 경찰은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 수사에 나섰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오후 7시30분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차를 몰던 A(40대)씨는 좌회전하다 건널목을 지나려던 B(70대·여)씨 등 일행 3명과 마주쳤다.
인도 쪽에 있던 B씨 일행은 A씨 차를 보고 놀라 모두가 뒤로 넘어졌다. 다만 A씨 차와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등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넘어진 B씨는 일행 2명에 깔리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망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A씨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수사에 나섰다. 비접촉 교통사고였다 하더라도 A씨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운전자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경찰은 A씨가 당시 서행 중이었음은 확인했다. 하지만 건널목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모습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같은 점을 토대로 A씨가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지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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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6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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