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어와라, 차단하면 죽는다"…친구들 '성착취물' 만든 여학생
검찰이 또래 친구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10대 여학생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10대 A양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미성년자인 A양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양은 중학생이던 지난해 3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또래 피해자에게 연락해 신체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아 캡쳐,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해 성착취물로 만든 혐의를 받는다. A양은 사진을 다시 피해자에게 보낸 뒤 '30분 줄테니 제주시 모처로 튀어와라' '차단하면 죽인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양 변호인은 "피고인(A양)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제3자에게 배포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양 최후진술에서 "저지른 일에 대해 후회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두 번 다시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양은 이날 '이러한 행위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묻는 재판부 질의에 "친구들이랑 장난치다가 그랬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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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62383?cds=news_media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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