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故 구하라 유산 가지려 했던 친모, 이런 결말 맞았다
재판부는 “故 구하라의 아버지는 약 12년 동안 친모의 도움 없이 혼자 양육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청구인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에 구호인 씨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노종언 변호사는 21일 다음과 입장을 전했다.
노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광주지방법원에서는 2020. 12. 18. 구하라 양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하라 양의 유가족과 친모 사이에는 5:5로 유산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6:4의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게 됐다"고 밝혔다.
https://www.wikitree.co.kr/articles/60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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