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고위험 해외 파생상품 및 레버리지 ETF 투자에 대해 사전 교육 및 모의 거래가 의무화됩니다.

# 한국, 12월부터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 교육 의무화
오는 12월부터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해외 거래소 파생상품,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ETF), 상장지수채권 (ETN)을 포함한 고위험 금융상품에 접근하기 위해 의무적인 사전 투자 교육과 모의 거래 세션을 완료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FSS)은 10월 25일, 고위험 해외 투자상품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한국 금융투자협회와 협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해외 파생상품 및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 (ETP) 거래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FSS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사는 해외 파생상품 거래로 인해 소매 투자자들이 약 3,899억 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이는 다섯 번째 연속해 전체 손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해외 레버리지 ETF 및 ETN의 거래 계좌 수는 2020년 156,000개에서 2023년 196만 개로 증가하여 투기적이고 위험한 거래 행동에 대한 우려를 촉발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해외 파생상품 시장에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들은 먼저 제품의 위험 요소를 다루는 구조화된 교육 세션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모의 거래 환경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투자자에게는 인증 번호가 발급되며, 이 번호는 주식 거래 시스템 (HTS)와 같은 증권사 플랫폼에 입력되어야 거래 권한이 활성화됩니다.
교육 및 모의 거래 세션의 기간은 투자자의 프로필, 즉 위험 감수 성향, 이전 투자 경험 및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비공격적인 투자자나 65세 이상의 투자자는 최대 10시간의 사전 투자 교육과 7시간의 모의 거래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러나 레버리지 ETF 및 ETN에 대한 규정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합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상품을 거래하기 위해 1시간의 교육 세션만 이수하면 되며, 이 상품들은 원금 손실 초과 위험이 없고 일반 주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거래됩니다.
FSS는 새로운 규제 체계가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FSS 관계자는 “이 이니셔티브는 투자자의 금융 지식 및 위험 인식을 강화하고, 건강한 투자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과도한 투기 거래와 상당한 손실 축적을 방지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원문: https://eblockmedia.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47